'구글차이나의 미래는?'
중국당국의 검열에 항의해 베이징에서 홍콩으로 서비스사이트를 옮긴 구글의 중국 비즈니스가 중국사업의 기로에 섰다. 구글은 이달 말까지 중국웹사이트를 폐쇄하라고 위협한 중국정부에 대응해 구글차이나 접속방식을 선택적 접속방식으로 바꾸면서 중국정부의 사업허가를 받아 중국사업의 불씨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칼자루는 재허가권을 가진 중국정부의 손에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차이나사이트(Google.cn)에 이른바 ‘랜딩페이지(landing Page)’를 만들어 방문객들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홍콩에 있는 구글차이나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정부의 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ICP) 허가 갱신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관련, 구글의 데이비드 드러먼드 최고법률책임자(CLO)는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중국정부는 구글이 홍콩의 구글사이트에서 본토사용자들의 접속을 자동재전달(리다이렉팅)하는 방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글의 중국사업의 마지막 희망은 중국정부가 랜딩사이트 허용뿐이다.
■중국당국, 6월30일로 끝나는 허가 갱신해 줄까?
지난 3월 구글은 중국정부의 인터넷 사이트 검열에 반발, 베이징에 있던 구글차이나사이트를 홍콩으로 옮겨 중국 본토에서 구글차이나에 접속한 방문객들을 홍콩으로 옮긴 사이트로 재전송해 서비스해 왔다.
이후 구글홍콩사이트(Google.com.hk)는 특정 중국어 검색이 봉쇄되면서 브라우저에러를 발생시키는 등 누더기가 되어왔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국정부의 외국웹사이트 검열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글의 서비스 방식도 6월30일 중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 허가 만료시한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드러먼드 CLO는 중국정부 관리들이 홍콩사이트를 통한 리다이렉팅을 하는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이를 계속할 경우 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ICP) 허가를 갱신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구글차이나의 서비스허가 시한은 6월30일이다.
그는 “콘텐츠서비스사업자 허가 없이는 구글차이나 같은 영리적 목적의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어 구글차이나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랜딩페이지로 재허가 기대하고 있지만...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구글은 중국정부의 검열에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화해에 대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구글은 구글차이나(Google.cn)에 이른바 ‘랜딩페이지(landing Page)’를 만들고 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자동으로 홍콩사이트로 연결시켜주는 대신, 접속자들이 선택적으로 홍콩에 있는 구글차이나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중국정부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면 중국정부가 인터넷콘텐츠서비스사업자 허가를 갱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정부 내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허가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중국정부가 이러한 구글의 서비스방식에 대해서도 거부한다면 미국검색엔진에서 엄청난 숫자의 중국사용자들이 줄어들면서 구글차이나사이트(Google.cn)사이트를 폐쇄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이들 네티즌은 중국토착 인터넷콘텐츠서비스 리더인 바이두로 몰릴 전망이다.
강 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정부는 법에 따라 인터넷운영을 관리하며 법에 따라 운용되는 외국기업의 사업을 장려하고 있다”는 말로 기존 중국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오바마 정부는 구글사태에 대해 “나몰라라”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개월째 ‘이 분쟁은 미정부의 고위인사가 개입할 문제가 아닌 구글의 문제’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베이징소재 조사업체인 어낼리시스에 따르면 구글과 중국정부간 마찰 이후 홍콩으로 구글차이나 사이트를 옮긴 이후 구글의 중국비즈니스에 대한 충격은 생각보다 미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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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중국네티즌들의 구글차이나 검색 비중은 1분기의 30%에서 2분기에 25%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쳤다.
하지만 구글이 6월30일로 만료되는 허가를 갱신하지 못하면 구글본사는 4억명이라는 세계최대의 인터넷인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급속한 성장가능성을 가진 중국시장에의 접근을 봉쇄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