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2010]"퍼블릭 클라우드, 다양한 방안 고민해야"

일반입력 :2010/05/13 16:12    수정: 2010/05/14 14:09

이설영 기자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메가뉴스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열린 'ACC2010-클라우드컴퓨팅컨퍼런스'에서 서준호 클루넷 연구소장(CTO)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 필요한 요소들을 알려주고,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서준호 소장은 "비가 오면 취소원에 비가 모이고, 정수시설에서 내린 비를 걸러 수도관을 통해 각 가정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망(취수원)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정수시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과금'인데 클라우드는 공짜가 아니라 돈을 내야 한다"며 "수도 사용량을 체크하고, 거기 맞는 고지서가 나오면 납부하는 것처럼 이런 매커니즘이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불특정 기업과 개발자들에게 컴퓨팅 자원을 빌려주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자체적으로 클라우드를 소비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나뉜다. 서준호 소장은 이날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했다.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장(CSS) 및 전송(CCN) ▲필터링 및 플레이 ▲모니터링 등이 요구된다.

서 소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콘텐츠를 가상화 스토리지에 저장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함으로써 백엔드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면서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콘텐츠 제공에 그치고 분산은 자동으로 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해서 서 소장은 "콘텐츠에 대한 패턴을 인식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특정 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의 특징점(DNA)를 추출, 적법한지를 검색해서 걸러내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데 어떤 콘텐츠는 블로킹이 돼 플레이 되지 않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과금이다.

서 소장은 "콘텐츠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자원을 쓰는 사람들은 모니터링이 핵심이 된다"며 "CPU, 스토리지, 네트워크 사용량 등을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아니라 과금을 위한 미터링 서비스를 비즈니스모델과 결합해 과금체계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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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호 소장은 실제 기업이 비즈니스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CCTV에 데이터가 계속 쌓이게 되는데 이를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 적합한 모델이 '버추얼 스토리지 시스템'이며, 여기에 모바일까지 지원되면 원격으로 녹화영상을 스캐닝하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