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구매안전서비스 준수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구매안전서비스란 소비자의 결제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있다.
이번 구매안전서비스 점검대상은 신고된 전국 통신판매업자 중 선불식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약 7만 개 사업자로 전체의 50% 수준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 캐논 DSLR 과장광고…공정위 '경고'2010.05.10
- 11번가 비방광고 '공정위 시정명령'···경쟁사 '해골'로 비유2010.05.10
- 퀄컴, "공정위 결과 승복 못해"2010.05.10
- 공정위, 플래시메모리 담합 '무혐의' 결정2010.05.10

5월부터 6월까지는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및 미표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자신시정을 유도한다. 이후 8월부터 9월에는 직접적인 공문발송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의무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자진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구매안전서비스 준수율 제고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시 권익 보호 및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