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비방광고 '공정위 시정명령'···경쟁사 '해골'로 비유

일반입력 :2010/04/15 14:12    수정: 2010/04/15 16:11

이장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커머스플래닛(이하 11번가)을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SK텔레콤과 11번가는 지난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하철 9호선 차량의 광고판에 '지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등의 허위·과장 및 비방광고를 진행했다는 것.

공정위는 11번가가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사의 모든 상품가격이 경쟁사업자의 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보여줬으며 또 경쟁사의 기업이미지를 '해골'에 비유하며 경쟁사 이미지를 나쁘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정위 측은 경쟁이 치열한 오픈마켓 시장에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경쟁을 제외한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글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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