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도 초당과금제…이통3사 모두 도입

일반입력 :2010/05/03 09:34    수정: 2010/05/03 16:52

김태정 기자

KT가 SK텔레콤에 이어 이동통신 요금을 초 단위로 계산하는 ‘초당과금제’를 도입한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12월까지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다.

LG텔레콤 역시 KT와 비슷한 시기에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만큼 13년만에 국내 이동통신 과금 방식이 전면 바뀌게 됐다.

초당과금제는 휴대폰 통화시 책정하는 요금 방식이 초당 1.8원이다. 현재의 ‘10초당 과금제’는 11초 통화시에도 20초로 계산, 통화하지 않은 9초만큼의 요금을 더 내게 했다.

방통위는 작년부터 이통3사에 초당과금제 도입을 강권했고, SK텔레콤이 지난 3월 이 제도를 실시했다. KT와 LG텔레콤을 향한 요금인하 압박을 더 키운 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초당과금제로 가계 통신비를 절감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공식 입장"이라며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자를 우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초당과금제 도입 의사를 밝힌 LG텔레콤과 달리 KT는 움직임이 없었다.사용자 실익이 적고, 전산시스템 교체 비용만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초당과금제로 인한 요금인하 효과는 월 700원 정도다. KT는 이 보다 무선데이터 요금인하로 사용자 혜택을 돌리겠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초당과금제 도입 거부로 인해 방통위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요금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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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KT가 휴대폰 보조금 축소를 위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점령을 위해 초당과금제 카드를 내밀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KT 강국현 상무(개인고객부문)는 “무선데이터 매출 증대로 초당과금제 시스템 도입 여력이 생겼다”며 “사용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