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내달 1일부터 ‘초당과금제’를 실시한다. 통화료 절감 효과는 고객 1인당 평균 700~800원 정도로 보인다.
SK텔레콤은 24일 서울 을지로본사서 간담회를 열고 초당과금제를 도입, ‘통화료 절감 혁신’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동전화 초당과금제란 요금부과 기준을 기존 10초에서 1초로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11초를 통화하면 36원(18원×2)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9.8원(1.8원×11)만 내면 된다. 영상통화와 선불통화도 적용 대상이다.
다만, 특별지역할인인 FMS서비스에서 유선으로 전화를 걸 때와 로밍 통화는 제외했다. FMS는 초당과금제를 적용하면 바로 적자가 날 것이며, 로밍은 해외사업자와의 협약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SK텔레콤은 초당과금제 시행에 따른 통화료 절감액을 올해 1천680억원, 내년도 2천10억원으로 추정했다. 고객 1인당으로 계산하면 월 700~800원 정도로 1천원에 못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순건 SK텔레콤 마케팅본부장은 “초당과금제로 SK텔레콤에 대한 고객 시각이 더 우호적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쟁사는 SK텔레콤이 월 1천원 이하의 할인 혜택을 두고 홍보를 과도하게 벌인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경쟁사 대비 비싼 데이터요금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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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초당과금제는 조금이나마 고객 혜택을 늘리기 위함이지 가입자 쟁탈전과는 거리가 있다”며 “택배 종사자를 비롯한 생계형 통화 고객들에게 적잖이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요금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2GB 제공 정액요금제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향후 사용자 데이터 사용 추이를 살피며 요금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