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1초 단위로 통화료 낸다"

내달 국내 최초 초당과금제 도입

일반입력 :2010/02/24 09:25    수정: 2010/02/24 10:23

김태정 기자

SK텔레콤이 내달 1일부터 모든 요금제에 초당과금제를 도입한다. 통화료를 1초 단위로 받는다는 것.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한 '초당과금제'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984년 이동전화 서비스 시작 후 첫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11초를 통화하면 36원(18원×2)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19.8원(1.8원×11)만 내면 된다. 영상통화, 선불통화는 물론 유무선대체(FMS) 상품인 'T 존'도 적용 대상이다.예컨대 음성통화 150분을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35(음성 150분, 문자 150건, 무료데이터 100메가바이트)를 선택했다면, 150분을 초로 환산한 9천초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초미만 통화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잘못 건 전화 등으로 매우 짧게 이뤄지는 통화는 과금하지 않던 기존 방식을 초단위 요금제에서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초당과금제에 따른 요금 절감 효과를 월 평균 168억원, 올해 1천680억원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절감액 2천10억원이 목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1초 통화한 고객에게 20초 요금 받는다는 이른바 '낙전수입' 논란도 잠재운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다는 인식을 종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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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민 SK텔레콤 MNO CIC 사장은 초당과금제 도입은 가입형 할인 요금제와 달리 전체 고객에게 골고루 요금인하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추가 요금이 없는 선진적인 과금체계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서 통화연결요금과 별도 기본과금 없이 순수 초당과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4개국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