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입건'

일반입력 :2010/04/30 11:43

이설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트위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A모씨(43세)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9일부터 3월26일까지 트위터와 연계된 여론조사 사이트 트윗폴을 통해 '원하는 경기도지사 후보는?' '현재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등의 제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A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사지역, 표본오차율 등을 표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트위터 등을 통해 공표하면서 특정후보가 1, 2위라고 게재하거나 각 정당의 득표율을 순위별로 게재하면서 무한 리트윗(RT) 해달라고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공지했다.

중앙선관위에서 트위터계정(@nec3939)을 통해 선거법에 위반됨을 고지하고 자진삭제토록 수차례 경고했으나 A씨는 계속 여론조사를 진행하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고서야 해당 여론조사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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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론조사의 경우, 그 결과를 보고 승산있거나 인기가 있는 다수자편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효과'인 '밴드왜건 효과'가 발생하는 등 선거권자들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