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지방선거 변수되나

일반입력 :2010/02/22 17:54

이설영 기자

정치인들이 속속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 트위터에 둥지를 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들어 트위터를 통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활동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선관위는 '그 밖에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트위터를 e메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전자우편'을 '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해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위터를 활발히 이용하는 정치인 중 한명인 정동영 의원은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헌법소원을 위한 준비에 이미 돌입을 했으며, 이번 주 중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8명에게 투표해야 하는데 올바른 선택을 위해 최대한 정보유통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라고 전했다.

헌법소원을 위한 일정도 촉박하다. 선거 180일전이면 오는 5월20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헌법소원 및 그 결과가 모두 마무리 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8일 정동영 의원실에 개최한 '공직선거법 93조 개정토론회'에서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현행법대로라면 다수 국민이 선거사법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가 현실적으로 트위터를 어떻게 단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트위터의 경우 해외 서비스로 국내 서비스와 달리 주민번호가 없어도 e메일 주소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 계정에 선거법 위반이 발생해도, 새로운 e메일 계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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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7년에도 선관위는 대선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던 이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해 선관위는 배포를 금지했다. 이 때에도 선관위는 UCC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당시 논란으로 이 문제는 헌법소원까지 진행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의 조치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3년전 '정치+UCC'의 조합이 만들어 낸 논란이 올해에는 '정치+트위터'의 조합으로 재현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