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 "'트위터' 과도한 단속 말아야"

일반입력 :2010/02/17 17:47

이장혁 기자

국민들의 의사표현 방식과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잇따라 트위터에 대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또다시 선거법 적용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네티즌들을 비롯해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관계기관의 과도한 단속으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에도 선관위의 ‘UCC 이용지침’ 적용과 검찰 및 경찰의 과도한 단속으로 약 9만건에 이르는 UCC물이 삭제되고 많은 네티즌들이 조사를 받았다. 트위터를 둘러싼 지금의 논란은 대선 당시 UCC 단속 논란의 재판이다. 정치적 의사소통의 장은 획기적 변화를 거듭하지만 정부는 ‘지침’만 늘려가며 제자리걸음이다.

단적인 예로,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스팸메일’나 ‘스팸문자’가 아니다. 출마자들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개설해 선거운동을 펼친다 해도 이용자(트위터러)들이 이를 팔로우(Follow)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관심을 끌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중상을 일삼는다면, 단속 이전에 이용자들이 먼저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언팔로우’할 것이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이용자들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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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 처벌이라는 아날로그적 방식으로는 이처럼 고양된 국민들의 의사 표현과 민주적인 참여 의지를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위원인 서갑원 의원은 “관계기관의 과도한 단속은 궁극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갑원 의원은 “이 같은 취지에서 이미 2009년 12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의 삭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사전 선거운동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현행 법체계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모호한 개념에 근거한 별도의 규제장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갑원 의원은 또 “최근 트위터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고 본 지난 1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포함해,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생산적인 토론과 진일보한 대안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갑원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선거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기간 제한을 철폐해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