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이 분실된 아이폰4G시험판을 습득한 사람에게서 5천달러에 단말기를 구입해 이의 규격을 온라인상에 보도한 IT블로그편집자의 컴퓨터와 서버를 압류했다.
씨넷은 26일(현지시간) 산마테오 경찰대변인이 지난 23일 저녁 프레몬트에 있는 제이슨 첸의 집을 수색해 이번 사건에 관련된 증거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기즈모도는 26일 이를 확인했다.
IT블로그사이트인 기즈모도 편집자들은 지난 주 그들이 아이폰4G로 여겨지는 시험판단말기를 5천달러를 주고 구입해 보도했다고 밝혔으며 애플의 요청에 따라 돌려준 바 있다.
씨넷은 지난 23일 경찰이 아이폰4G시험판 단말기 분실에 대한 수사착수 사실을 처음 보도한 바 있다. 산마테오카운티법원 판사는 이 보도로부터 몇시간 후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첸은 “내가 집에 갔을 때 차고가 반쯤 열려 있었고 내가 이를 열려고 했을 때 경찰이 나와서 그들이 내 집과 모든 차량을 수색할 영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내 손을 머리위로 올리게 한뒤 내가 무기나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
루시 댈그리시 자유언론기자위원회 집행이사는 23일 씨넷기자에게 “이는 명백히 연방법을 위반한 믿을 수 없는 범죄이며 놀라게 한다. 경찰당국이 할 유일한 일은 모든 것을 즉시 돌려주고 사과하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다.
댈그리시는 “산마테오카운티의 수색영장 발부는 언론단체에 대해서는 저널리스트가 직접범죄에 가담한 경우 외에는 광범위한 수색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는 연방프라이버시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즈모도는 26일 성명서에서 “캘리포니아긴급단속연합컴퓨터팀(REACT)이 편집자인 제인스 첸이 없는 동안 그의 집에 들어와 컴퓨터와 2대의 서버를 압류했다. 그들은 산마테오고등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했다고 밝혔다.
기즈모도 모회사인 고커미디어의 게이비 댈비셔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캘리포니아법 1524(g)에 따르면 이들 컴퓨터를 가져가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댈비셔는 1980년 연방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색영장대신 소환장을 가져와야 한다며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판사는 신문사 또는 다른 정기출판물의 기자를 대상으로 한 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씨넷은 이번 압수수색이 기즈모도를 겨냥한 것인지, 또는 분실한 아이폰4G시험판을 습득해 기즈모도에 넘긴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인지, 또는 둘 모두를 겨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기즈모도에 따르면 경찰은 3대의 애플 랩톱, 삼성 디지털카메라,시게이트500GB외장형하드드리이브,USB플래시 드라이브, HP미디어스마트서버,32GB애플아이패드, 16GB아이폰, IBM싱크패드 등을 압수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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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기즈모도가 이번에 분실된 아이폰4G시험판 단말기를 분해해 규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는 자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영업비밀 유출은 경쟁자들로 하여금 애플의 사업전략을 예상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 애플이 제품 출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법은 1872년 이래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주인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갖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습득물의 가치가 400달러 이상이면 최고 1년까지 징역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