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美광대역통신망 계획 일정대로···"고유권한 그대로다"

일반입력 :2010/04/09 08:40    수정: 2010/04/09 08:50

이재구 기자

이주 초 미항소법원이 미연방통신위원회(FCC)에 대해 인터넷망사업자에 대한 트래픽조정 등은 월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 FCC는 이와관련한 국가광대통신(NBP)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순위로 셋톱박스시장 경쟁조사와 함께 활용되지 않는 TV주파수경매관련 펀드운용방식 손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씨넷에 따르면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의장은 8일(현지시간)성명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은 우리의 광대역통신정책 목표를 변화시키거나 FCC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 행사하는 궁극적 권한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FCC의 목표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고 다만 이전 위원회에 의해 선택된 광대역전책을 위한 하나의 기술적,법률적 메커니즘만을 무효화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21일 열리는 차기공개모임에서 NBP에 따른 위원회의 아이템 발표를 시작할 계획이다. 최초의 2개 아이템으로는 케이블셋톱박스시장 경쟁 조사와 보편서비스펀드(USF)가 검토되고 있다.

올여름 위원회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TV방송주파수를 시장에 되돌려 줄 주파수 경매관련 법률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경매는 FCC가 주파수를 포기하는 방송사업자들에게 주파수경매로 생기는 수익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계획을 내놓은 이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8일(현지시간)발표된 FCC의 2010광대역활동일정(BAA)에 따르면 FCC는 연말까지 60개이상의 법률과 다른 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FCC는 이러한 아이템들이 향후 10년내 1억에 달하는 미국가정에 100Mbps의 광대역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광대역통신망에 있어서의 기술혁신, 투자, 그리고 경쟁과 소비자이익은 물론 에너지소비와 모니터링,교육,헬스케어를 향상시키는데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워싱턴D.C.의 항소심은 FCC에 케이블거인 컴캐스트에 대한 간섭중단명령(cease-and-desist order)을 내린 바 있다.

FCC는 지난 2008년 컴캐스트가 불법으로 고객인 비트토런트의 서비스속도를 느리게 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FCC의 기본적인 인터넷망개방원칙을 시행할 권한을 박탈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관리들은 법원 판결로 인해 일부 이슈를 발표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FCC의 사무총장인 에드워드 라자루스는 8일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FCC는 망중립성범규에 대해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지, 또는 법원판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FCC는 지난 해 9월 이래 망중립성을 공식규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최종적인 규제법 언어에 대한 작업과 함께 코멘트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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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단체들은 FCC가 광대역인터넷통신망을 재 분류해 전통적인 전화망서비스처럼 다뤄주길 바라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위원회가 망을 규제할 권한을 갖기를 원한다.

반면 전화및 케이블사업자들은 이미 이같은 제안에 적극 대항할 계획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시계를 되돌리려고 하며, 인터넷을 전화망과 같이 규제하는 것은 기술혁신과 투자를 옥죄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