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를 통한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간 갈등이 악화 일로다.
SBS(대표 우원길)는 11일 내용증명 우편(16일자 접수)을 통해 ‘밴쿠버 동계올림픽 방송 관련 저작권법 위반행위 중지 요청’ 공문을 케이블TV방송사(이하 SO)들에게 발송했다. 공문에는 “SBS는 디지털방송에 대한 저작권 및 밴쿠버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어 허락 없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SBS 공문에 대해 케이블TV업계는 즉각 회신 공문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SBS의 동계올림픽 관련 저작권 주장이 독점 중계권을 빌미로 국민 시청권까지 위협하려는 행위라는 것.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SO협의회는 17일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측면에서 필수이며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공개질의 내용을 덧붙인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
SO협의회는 공개질의를 통해 ▲SBS 공문이 지역민방 입장까지 대변한 내용인지 여부 ▲케이블TV의 저작권 침해 주장이 SO의 동계올림픽 경기 동시재송신을 중단하라는 것인지의 여부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날로그TV 방송신호도 포함하는 것인지와 아날로그방송 동시재송신 중단 여부 ▲(보편적 시청권 확보 관련)방송법 및 시행령에 명시된 국민 전체가구 90% 커버리지에 케이블TV 동시재송신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케이블 동시재송신 포함이라면)케이블TV 동시재송신이 저작권 침해라는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 ▲동계올림픽 시작 후 공문을 보낸 의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SO협의회 관계자는 “국민 재산인 주파수를 이용하는 지상파방송사가 콘텐츠 독점을 통해 시청자에게 별도비용까지 받아 내고자 하는 의도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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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협의회는 이와 함께 “올림픽중계 독점권 내세운 국민 시청권 위협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SO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SBS는 독점 중계권의 근거가 되는 90% 시청가구 확보에 케이블TV 재전송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권을 빌미로 지상파방송사가 별도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다수 국민들에게 중계방송을 보려면 돈을 내라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