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 “KT가 돈 공세”…KT “적반하장”

일반입력 :2010/02/10 09:26    수정: 2010/02/10 11:24

김태정 기자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과당 경쟁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KT를 신고한다. KT는 ‘적반하장’이라며 맞섰다.

10일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 마케팅이 적정 선을 넘어섰다고 판단, 증빙자료를 모아 방통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SK브로드밴드는 KT가 최대 ‘12개월 기본료 면제’, ‘42만원 현금 제공’ 등 과당 마케팅을 진행한 증거를 채집했다고 한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가 경쟁사가 대응하기 힘든 물량공세를 펴는 중이다”며 “KTF 합병 후 그 정도가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 대리점들을 돌며 전단지를 비롯한 증거자료들을 모았다”며 “이르면 3월 초 정도 방통위에 정식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금 마케팅은 경쟁사가 한수 위(?)라고 날을 세웠다.

KT 관계자는 “우리도 경쟁사의 현금 마케팅 증거를 상당히 모았다”며 “고객들에게 이전투구 모습을 보일까봐 대응하지 않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본사 차원에서 현금 경품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며 “상대방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했지만,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일부 경쟁사가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KT 측 생각이다.

어쨌든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고 SK브로드밴드 측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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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와 구 LG파워콤에 대해 ‘15만대 이상의 과도한 경품 게공’을 이유로 각각 6억7천만원과 5억8천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KT는 경품 수준이 15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제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하반기부터 올 들어서까지 마케팅 금액을 크게 올렸다는 의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