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할당 계획안 발표 '3G 이상'

와이브로 투자, 보유주파수 최대활용, 3G 이상 조건달려

일반입력 :2010/02/03 15:35    수정: 2010/02/03 15:58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MHz, 900MHz 대역과 2.1GHz 대역 주파수가 와이브로 투자와 보유주파수 최대활용을 조건으로 이르면 4월 재할당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800/900㎒ 및 2.1㎓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월 중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 후 할당공고할 예정이다. 할당 희망 법인이 할당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면 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늦어도 4월이면 각 주파수의 주인이 가려질 전망이다.

발표된 할당계획안에 따르면 할당대상 주파수는 800/900MHz 저주파수대역 40MHz와 2.1GHz 대역 20MHz다. 사업자당 할당주파수 및 대역폭은 800/900㎒, 2.1㎓대역에서 각 20㎒폭으로 제한된다. 800/900㎒ 대역의 경우 보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신청할 수 없다. 2.1㎓대역은 기존 3G 사업자에게만 할당된다.

이용기간의 경우 800/900㎒대역은 내년 7월 1일부터 10년간이며, 2.1㎓대역은 기존 2.1㎓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인 2016년 12월 3일까지 약 6년 반이다.

방통위는 기술방식을 3G이상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설정하되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요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방통위는 주파수 할당에 대한 망구축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자는 동일대역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및 5년이내 30% 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해야 한다. 주파수이용계획 준수와 매년도 이행실적은 다음해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망 구축 이행실적 점검결과 미이행시는 할당취소, 주파수이용기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방통위는 중간점검 결과 미이행시에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하고, 이용기간 종료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시는 재할당 거부 또는 일부대역 회수할 계획이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용기간이 5%씩 단축된다.

■주파수 '대가할당' 방식... 각 사업자당 4천~5천억원 수준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3%다. 총 할당대가 규모는 1조 2천865억원∼1조3천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천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절반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한다.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천773억∼7천635억원으로 추정되며 개별사업자의 실제매출액(지불 접속료 제외)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도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방통위는 할당대가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대역 선택권은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부여된다. 800/900㎒ 대역은 하나의 할당신청단위로 계산된다. 방통위는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할당심사 항목은 3개 심사사항 및 14개 심사항목으로 구성되고 총 100점(비계량 88점, 계량 12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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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사항목으로는 ▲망구축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 ▲에너지 절감 대책 ▲친환경 기지국 등 녹색 방송통신 기술적용 계획 ▲콘텐츠 업체 등과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할당 주파수 이용실적 ▲국제기구 협력 및 해외진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 등이다.

방통위는 "이번 주파수할당계획(안) 마련으로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