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램버스특허 9억달러에 합의 (상보)

일반입력 :2010/01/20 08:56    수정: 2010/01/20 09:48

이재구 기자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총 9억달러를 지불하는 내용에 합의함으로써 특허소송을 제기한 미 램버스사와 특허 분쟁을 완전 타결했다.

씨넷,EE타임스 등 외신은 19일(현지시간) 램버스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모든 분쟁 특허 관련 라이선싱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처음에 2억달러를 지불하며, 향후 5년간 분기별로 2천500만달러씩 지불하게 된다.

여기에는 특정한 기존 D램 제품에 대한 영구 특허료가 포함된다고 삼성측은 말했다.

특허합의의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램버스에 2억달러규모의 투자도 함께 하게 된다고 밝혔다.

샤론 홀트 램버스 라이선싱 및 마케팅 담당전무는 “삼성은 내년부터 램버스에 분기별로 특허료를 내게 되며 삼성의 매출에 따라 이 비용이 오르거나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에는 삼성전자가 램버스에 일부 기존 D램 메모리제품에 대해서는 영구히 특허료를 면제받는 내용도 포함된다.

두 회사는 또 메모리기술을 결합한 고성능 차세대메모리와 서버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처음에는 그래픽과 모바일 메모리 솔루션에 초점을 둘 예정이며 이어 다양한 고속 낸드플래시 메모리 등 많은 부문에서 협력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럴드 휴즈 램버스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램버스직원들이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와 함께 일하게 돼 매우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램버스는 2개 부문에 대해 특허분쟁을 벌여왔다.

하나는 램버스가 지난 2004년 삼성전자,하이닉스,마이크론에 대해 제기한 것으로 이달 중 재판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건 담당 판사는 현재 마이크론의 제안에 따라 재판기일을 두달정도 미룰 것을 고려하고 있는 rejt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이미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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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회사의 두 번째 소송은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계류돼 있다. 토머스 라블레 램버스 고문은 “램버스와 삼성전자는 법원에 모든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블레 고문은 “이번 합의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한 소송에 대한 가격담합소송 건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삼성이 소송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송은 훨씬 단순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