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마이크론, 램버스 특허침해 소송「승소」

일반입력 :2005/01/18 10:20

매일경제

하이닉스반도체는 미국 램버스의 유럽특허(EP 956)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 유럽 특허청에서 해당 특허 무효결정을 얻어냈다고 16일 밝혔다.하이닉스는 인피니온, 마이크론과 함께 램버스를 상대로 낸 특허 이의신청 공판에서 유럽특허청이 부당한 청구 범위 확장을 이유로 램버스의 유럽특허를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전했다.앞서 유럽특허청은 지난해 2월 램버스의 또 다른 유럽특허(EP 068)에 대한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해당 특허가 부당하게 청구 범위를 확장하고 선행 기술에 특허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해당 특허를 무효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영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기각 결정과 함께 소송비용 배상 판결이 내려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