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의사결정에 서면결의나 서면보고를 확대, 빠른 의사결정을 모색한다.
방통위는 14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면결의 추가, 서면보고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의 대상 업무에 11개 업무를 추가하고, 경미한 안건도 서면결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서면결의가 확대되면 전체회의 의결안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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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서면결의 대상에 포함된 안건은 ▲이미 허가를 받은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승인 방송광고시간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 ▲상호접속 등 사업자간 협정이 미리 이뤄진 사안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시정명령 처분 등이다. 시청자 불만 처리결과에 따른 주의나 경고 같은 경미한 제재사항도 포함된다.
한편 이견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한 보고안건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