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효율화 위해 '서면결의' 도입키로

일반입력 :2009/07/09 19:21

김효정 기자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의사운영 효율화를 위해 일부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 상정 안건 중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정이고 반복적인 안건인 ▲방송사업자·IPTV사업자 PP등록(변경등록포함) ▲케이블TV방송사(SO) 사업자시설 변경허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 ▲방송사업자·IPTV사업자 이용요금승인 ▲방송사업자·IPTV사업자외국방송 재송신 승인 ▲전광판방송사업 등록(변경등록포함) 건에 대하여 서면결의하도록 결정했다.

단, 사전에 서면결의 의사일정을 별도 공표하고 의결 후 서면결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으며, 차기회의 때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