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노키아 등에 1조원대 특허소송

일반입력 :2010/01/11 14:24    수정: 2010/01/11 18:41

김태정 기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노키아와 모토로라 등 해외 휴대폰 제조사 22개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ETRI는 소송대리인 SPH아메리카를 통해 작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에 노키아, 모토로라 등 19개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8년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 등을 더하면 총 22개사가 된다.

ETRI는 이미 2개 업체와 200억원대 규모 로열티 합의를 마친 상태. 이번 소송으로 최대 1조원으로 로열티 확보를 기대 중이다.

소송 이유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계약 없이 ETRI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TRI는 자신들이 가진 WCDMA 등 3세대 이동통신 관련 7개 국제표준 특허를 휴대폰 업체들이 침해했음을 주장한다.

이 기술의 핵심은 2세대에 비해 전력소모가 많은 3세대 이동통신 휴대폰의 단점을 보완한 것. 전력소모량을 대폭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연장했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세계 3세대 휴대폰 시장 규모는 1억7천300만대 정도. 전체 휴대폰 시장의 21% 수준이며, 비중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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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관계자는 “우리가 가진 3세대 이동통신 관련 기술은 국제 표준이어서 대부분의 휴대폰 제조사들이 사용 중이다”며 “수년이 걸려도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국제법에 따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ETRI는 지난 1996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 CDMA 상용화를 성공시켰고, 현재 170건의 국제 표준을 보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