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업계,올해 '망중립성'으로 후끈

일반입력 :2009/12/25 09:20

이설영 기자

올 해 미국 인터넷 산업은 '망중립성' 논쟁으로 뜨거운 한 해를 보냈다.

미국 연망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로 하여금 네트워크를 개방하도록 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제정하기로 한 것.

망중립성 논란은 인터넷 망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경우 그 발전 속도를 더디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망을 소유한 ISP는 비용을 많이 내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콘텐츠 전송은 원활히 하고, 그렇지 못한 CP의 콘텐츠는 트래픽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쳤다.

따라서 좋은 콘텐츠라고 해도 비용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점점 사용자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더욱 많은 콘텐츠들이 차별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ISP에 의한 콘텐츠의 차별이 지양돼야 한다는 것이 FCC를 비롯한 망중립성 원칙 지지자들의 생각이다.

현재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몰이가 일반화 돼 있다. 누군가가 인터넷 망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위험성을 담보한다. 따라서 미국 FCC가 망중립성 원칙을 들고 나와 인터넷망이 특정 권력이나 자본에 휘둘리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망중립성 원칙은 지난해 1월 취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인터넷망을 활용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FCC는 지난 2005년 인터넷 이용자들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내용의 망중립성 4대 원칙을 정했다. 망중립성 논쟁이 가속화됐던 지난 10월 FCC 위원 5명은 만장일치로 망중립성 원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4대 원칙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의 두 개 원칙이 추가됐다. 특히 망중립성 원칙은 무선인터넷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여파가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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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AT&T가 공식 서한을 통해 망중립성 법안이 ISP의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FCC는 망 개방과 더불어 사기업의 투자의지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만 인터넷 내에서의 규약들이 완전하게 실현되고 유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미국 의회는 망중립성 6대 원칙을 토대로 법 제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내년 1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ISP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의 망중립성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