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망중립성,망개방성을 내세워 AT&T등 기존 거대통신사업자를 압박해 온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번에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씨넷은 10일(현지시간)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특정지역에 대한 전화를 막아 온 구글보이스와 지역통신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FCC의 조사내용은 기술업계의 거인으로 부상한 구글의 구글보이스SW가 어떻게 고액접속료를 과금하는 특정 지역유선전화회사의 통화를 막았는지에 대한 것이다.
■ FCC, AT&T의 불만 접수
이 조사는 AT&T가 FCC에 의 불만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주 나온 상하원 의원들의 구글 조사 요구 등이 나온 후 이뤄진 것이며 AP는 구글도 조사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FCC의 망중립성 요구에 따라 수세에 몰렸던 AT&T는 “구글이 그동안 정부앞에서 공식 지지를 천명했던 망중립성규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며 FCC에 이의을 제기한 바 있다.
논란의 시작은 구글보이스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해 줄 때 특정 지역전화회사에 대한 전화통화를 막는 구글의 관행에서부터 시작됐다. 그간 구글은 “특정 지역전화회사가 구글보이스 이용자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접속료를 물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자 관행이었다”는 입장이었다.
구글이 구글 보이스를 지역통신사업자들에게 연결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은 일견 합당해 보인다.
일부 지역통신사업자의 경우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폰섹스운영자나 컨퍼런스콜 회사와 제휴를 맺은 후 자사의 망에 접속할 경우 더 높은 접속료를 받아 높은 매출을 일으켰으며 이들과 수익을 나누어 왔다.
AT&T가 오랫동안 지역통신회사들에 불만을 터뜨려온 이른바 '트래픽 펌핑'이란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AT&T는 공공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일반 통신사업자로 여겨졌기에 이러한 부적절한 통화에 대해서도 구글과 달리 망개방을 보장하도록 요구받았다.
AT&T가 FCC에 탄원한 내용중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AT&T는 망을 개방하고 있는데 왜 구글보이스는 이를 차단하느냐'는 불만이 숨어있다.
로버트 퀸 AT&T연방규제담당수석부사장은 지난달 FCC에 처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처럼 구글은 자사의 경쟁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통화방해 금지행위를 공공연하게 위반,과시함으로써 FCC의 인터넷정책부분의 네 번째 원칙인 망개방정신과 맞지않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배적 사업자 구글 견제 신호탄?
구글은 자사가 SW회사이며 구글보이스는 전화서비스를 대체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법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전화회사가 적절히 기능해야 한다고 지난 금요일 블로그 포스트에서 밝혔다.
리처드 위트 구글 워싱턴 미디어 통신 담당 고문은 “AT&T는 이제 스카이프에서 구글보이스에 이르기까지 명백히 웹애플리케이션을 필요로 하며 이를 전통적인 전화서비스와 같은 방식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접근방식은 이전의 FCC의장이 말한 ‘규제를 통해 기술혁신을 느리게 하거나 막는 관행’인 이른 바 규제적 자본주의”라고 주장한다.
리처드 위트 고문은 “AT&T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망중립성이나 미국의 지역과 상관없다. 이는 기본적으로 망가져서 FCC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뒤진 통신사업자를 대체하기 위한 규칙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미 연방당국이 드디어 기술산업계의 지배적 회사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에릭슈미트가 이끄는구글호도 이 건에 관한 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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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조사는 예전 AT&T,IBM,마이크로소프트(MS),인텔의 경우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철퇴를 내릴 신호탄이 될지도 모른다.
“구글도 구글보이스와 지역통신사간 전화접속에 있어서 AT&T에 준하는 통신망 규칙을 따를 것인가?“하는 의문은 어쩌면 부차적 문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