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편성계약' 가이드라인 나왔다

일반입력 :2009/12/17 15:57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거래 관계에 적용될 편성계약 기준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SO-PP간의 협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한 ‘케이블TV 채널 편성을 위한 PP 평가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유료방송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시장 선진화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내년 SO-PP 계약부터 적용된다.

채널 편성을 위한 PP 선정은 ▲시청률 조사 결과 ▲자체제작 비용 ▲HD 프로그램 투자 ▲본방송 비율 ▲콘텐츠 다양성 ▲SO별 지역 적합도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프로그램 사용료는 ▲프로그램 투자비 ▲채널 선호도 ▲시청 점유율 ▲케이블TV에 특화된 콘텐츠 제공 여부 ▲HD 프로그램 편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배분된다. 단 콘텐츠 공급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 보장을 위해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의 일정 규모를 모든 PP에게 배분하게 된다.

SO와 PP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0년 계약과 이용약관 신고는 계약에 필요한 시간과 시청자 불편최소화를 고려해 내년 1분기에 완료키로 했다.

채널 편성과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당사자간에 우선 협의·조정하게 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분쟁조정 등 공식 절차를 통해 해결하게 된다.

SO와 PP는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하반기에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업계 자율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케이블TV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결합상품 규제방안도 마련된다. 결합상품에서 방송을 과도하게 할인해 프로그램 수신료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수신료 수익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는지의 실태를 점검해 실적이 미진할 경우 시정명령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대상은 최근 재허가를 받은 74개 SO들이다.

방통위는 “업계와 정부의 노력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PP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 케이블TV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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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케이블업계는 케이블TV협회 SO-PP 회원사 일동 명의의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협약서’도 이날 공개했다. 협약서는 ▲콘텐츠 육성 공동 협력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PP자체제작 및 SO 디지털전환 확대 추진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케이블업계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SO-PP 양 업계가 자율합의 한 ‘채널편성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평가 가이드라인’과 ‘SO-PP 수신료 배분 합의서’를 성실히 수행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