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9개사의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22일, 제3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재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신라케이블방송과 아름방송 네트워크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했다. 이들 2개사는 향후 추가로 심사를 진행 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에이치씨엔 금호방송 등 재허가된 19개 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재허가시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인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건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그리고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지 않는 씨씨에스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디지텅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씨씨에스와 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는 시청자에 대하여 구(舊)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요금을 징수하여 케이블방송 수신료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PP 프로그램 사용료 산출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사회가 해당 SO의 최다주주 및 특수관계자 위주로 구성·운영되고 있어 경영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익성 구현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구케이블방송, 한씨엔,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특히 CMB계열의 한씨엔과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에게는 사외이사 구성 외에도 추가적으로 동일 구역내 SO와의 합병(한씨엔에 한함),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계획의 이행,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나 지급보증 등의 해소 및 금지 등의 재허가 조건을 부여했다.
한국케이블TV대전방송의 경우 2006년 재허가시 조건으로 부여된 '동일 구역내 SO와의 합병'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향후에 별도로 재허가 조건 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방송법제18조에 의거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다.
금번 재허가 심사에서는 일부 SO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과도한 거래, 주주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나 지급보증 등으로 방송사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에 문제를 야기하여 방송사의 경영 투명성 확보와 시청자 복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방통위는 향후에도 방송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방송사업의 발전에 재투자하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 실현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