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SMS 불법도청, SMS로 방지한다

일반입력 :2009/12/16 14:24    수정: 2009/12/16 14:25

김효정 기자

인터넷을 통한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불법도청 방지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할 경우, 이 사실이 본인에게 SMS로 통지할 계획이다.

최근 타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돈을 챙겨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개인정보판매상과 심부름센터 업주 등으로 불법도청 대상자의 휴대폰을 복제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보해 의뢰인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사의 휴대폰 가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SMS 내용 확인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본인에게 SMS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 3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휴대폰 SMS를 훔쳐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다.

지난 2002년부터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통사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를 저장·열람할 수 있는 '문자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휴대폰 가입자가 문자확인 서비스에 가입을 원할 경우 본인 인증절차를 마치면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뒷조사 의뢰자 등 제 3자가 본인 몰래 SMS 인증절차를 거쳐 동 서비스에 가입하면 타인의 문자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통3사는 시스템 개발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마련해 왔으며, SK텔레콤은 12월 1일, LG텔레콤은 12월 10일부터 문자메시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1일 1회에 한해 휴대폰으로 서비스 이용사실을 알리는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KT는 12월 23일부터 알림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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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가 문자메시지 불법도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방지되고, 통신비밀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휴대폰 이용자는 문자확인 서비스가 타인에 의해 도청되지 못하도록 문자확인 서비스 가입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