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삼성일반노조는 23일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노동자 핸드폰 불법복제 및 위치추적 증거확보에 따른 4차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 3월 울산 삼성SDI 근무 중 사망한 고(故) 유병섭씨의 유족이 위치추적을 당하고 있다고 삼성일반노조에 제보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삼성일반노조 측은 삼성SDI 수원, 천안계열사 현장노동자들과 해고자 및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 등이 핸드 폰이 불법복제되어 위치추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04년 7월 13일과 22일 이와 관계된 삼성일반노조 직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1, 2차 고소를 했으나, 이듬해인 2005년 2월 15일 기소중지 등으로 사건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삼성의 비리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노동자 위치추적을 삼성이 직접했다고 밝히면서, 3월 김성환 노조위원장 '재수사를 위한 재기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3차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른다. 이 3차 고소는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수사 재기불요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과 삼성일반노조는 4차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일반노조는 "이미 3차례나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했으나, 매번 증거부족(“고소인들이 위치추적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을 이유로 기소중지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며 "새롭게 구체적인 제보가 확보된 바, 4차 고소 방침을 결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그 과정과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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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3일 김성환 위원장(삼성일반노조)은 삼성노동자의 핸드폰을 불법복제하고 위치를 추적해온 혐의자들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와 삼성SDI의 김순택 대표이사 등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항 법률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삼성일반노조는 2차, 3차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23일 기소중지된 피의자의 이름과 소속을 확보하여 4번째 고소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