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복제 '여전히 성행'…279대 적발

올해 상반기 불법복제 휴대폰 279대 적발

일반입력 :2009/09/06 16:09

김효정 기자

올해 상반기 연예인 전지현씨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휴대폰 불법복제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금전적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까지 적발된 복제휴대폰이 279건인 것으로 나타나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 FMS 검출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이후 올 6월까지 불법 복제 휴대전화 적발실적은 총 1천799대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제휴대폰은 2007년 1천405대(96건)였으나,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3G핸드폰 출시 후 2008년 115대(70건)로 대폭 줄었으나, 2009년 279대(26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를 복제하는 이유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신형단말기에 구형단말기의 고유번호를 복제하여 싼 가경에 신형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요금을 전가하거나 위치추적 등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FMS(복제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지역에서 통화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이동이 불가능한 각 장소에서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통화가 발생한 경우, 휴대폰이 복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에게 통보해 준다.

이 시스템에 따라 검출된 복제의심 핸드폰은 2008년 하반기에만 1천519대에 달한다.

통신사별로는 LGT가 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TF 552건, SKT 3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 휴대폰을 통해 소액결제나 통화가 이루어져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명세서를 잘 살펴보지 않은 고객도 있어 실제 복제핸드폰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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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통화 중 끊김, SMS수신이 잘 안되는 경우, 핸드폰이 꺼져있음에도 신호가 가는 경우 복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안형환 의원은 “최근 전지현 사건에서 불거졌던 복제핸드폰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와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휴대폰 근절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