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휴대폰, '불법복제폰으로 활용'

휴대폰 불법복제·판매한 60대 뒷덜미

일반입력 :2009/05/20 14:39    수정: 2009/05/20 14:41

김효정 기자

얼마 전 유명 여배우인 전지현씨의 휴대폰 복제 사건을 통해, 복제폰이 사생활 침해 및 감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복제폰은 주로 도난되거나 분실된 휴대폰을 통해 유통되는데 최근 한 불법복제업자의 구속으로 불법복제폰 사용사례가 추가로 밝혀졌다.

지난 15일 분실하거나 도난된 휴대폰을 불법으로 복제해 대량으로 판매해 온 60대 가전매장 운영업자가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0일, 233대의 휴대폰을 복제해 판매하고 휴대폰 복제를 위해 분실폰 66대를 매입한 불법복제업자를 5월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연수구에서 가전매장을 운영하는 60세 허모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불법복제폰을 판매해 왔으며, 컴퓨터에 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한번에 3~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휴대폰 복제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전파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불법복제 행위를 의심해 온 주변 상인의 제보를 통해, 허씨의 매장에서 분실폰 및 복제폰 325대와 복제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2대, 복제기록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압수한 휴대폰의 일부는 원래 소유자를 알 수 없도록 기기명과 일련번호가 기재된 라벨이 제거돼 있었다.

특히 압수한 복제기록 장부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에 대해 이동통신사에 복제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부가 복제폰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 측은 복제의뢰자를 조사해 복제의뢰 배경과 사생활 침해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를 복제한 자는 전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복제를 의뢰한 자 역시 형법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관련기사

휴대폰 불법복제에 관한 제보나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 또는 휴대폰불법복제신고센터(02-518-1112)로 하면 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복제폰이 특정인의 사생활감시 도구로 사용되고, 범죄에 이용되는 등 휴대폰 복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적발을 계기로 휴대폰 복제업자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불법프로그램 유통자와 복제의뢰자에 대한 감시ㆍ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