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에 이어 LG 통신3사가 유무선 통합을 위한 합병 절차에 돌입했다. LG 통신3사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인가를 받고 내년 1월부터 합병법인 'LG텔레콤'으로 새 출발을 시작한다.
14일 방통위는 LG텔레콤의 LG데이콤 및 LG파워콤 합병 인가신청에 대해,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16일 LG 통신3사의 합병 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위원회 실국 의견수렴, 사업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방통위는 LG 통신3사 합병으로 제기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하키로 하였다.
■방통위, 최소한의 인가조건 부여...초당과금제 권고
이번 합병의 인가조건은 첫째,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합병법인이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합병법인에게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방식 등에서 차별을 하지 말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무선인터넷 시장과 콘텐츠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합병법인에게 합병으로 인한 사업능력 증대에 걸맞게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권고했는데, '초당과금제' 도입을 강력하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종전 LG데이콤에 부여된 IPTV 허가권이 합병법인인 LG텔레콤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 부여된 허가조건과 IPTV 사업계획을 LG텔레콤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했다.
■한전, "보유 지분 매각하라"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합병법인 지분과 관련하여서는, 공기업인 한전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은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합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전의 합병법인 지분 유지가 LG계열사들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한전측에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일정에 맞추어 합병법인 지분을 처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한전은 기존 LG파워콤의 지분 38.8%를 보유한 2대 주주였으며, 합병 시 전체 지분의 7.5%를 보유하게 돼 (주)LG에 이어 2대 주주가 된다.
■"후발사업자 배려한 유효경쟁정책 없어질 것"
이번 합병을 통해 국내 통신시장은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강 구도를 형성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배려했던 종전의 유효경쟁정책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융합촉진, 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정책을 새롭게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LG텔레콤은 합병을 통해 경영효율화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신사업자간 결합상품 증가로 국민의 통신편익과 선택권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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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LG 통신3사 측은 "합병 인가조건의 시행방안을 바련해 이행해 갈 것이며, 연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1일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합병 시너지를 극대화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SK텔레콤 또한 합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LG 통신3사 합병에 대해 이견은 없다. 다만 방통위의 인가조건 대로 유효경쟁정책이 차츰 완화되고, 한전의 스마드그리드 관련 및 투자이행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