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 통신3사 합병 '무조건' 허용

경쟁제한요소 없다고 판단...사후규제 적용

일반입력 :2009/12/03 13:28    수정: 2009/12/03 13:41

김효정 기자

지난 주 LG 통신3사 합병에 대해 임시주총에서 합병을 승인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3사간 합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3일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간의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합병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 대해 '통신사의 전주 이용'에 대한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전은 LG파워콤의 지분 38.8%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통신사들이 한전의 전주에 통신선을 설치할 때 차별적 이용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LG 통신3사의 합병은 계열사들 간의 기업결합으로 간이심사대상에 해당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KT-KTF 합병과 같은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달리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합병에 따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영선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계열사간 합병이라는 점을 감안해 합병 후에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모자회사 또는 자매회사 관계로, 같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해도 경쟁관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합상품, 동일서비스 재판매, 전속적 거래관계 등으로 이미 통합이 이루어져 있는 관계라고 판단했다.

또한 LG 통신3사는 후발통신사업자로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아 합병이후 종합적 사업능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경쟁사들보다 영업능력도 우위에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합병 조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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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한전과 LG그룹간 '스마트그리드 독점' 이슈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전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합병시 한전의 LG통합법인 지분은 7.5%로 낮아져 배타적 협력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LG 통신3사가 합병후 부당한 계열사 지원이나 사원판매 행위가 나타날 경우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