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G텔레콤 합병 인가조건은 "한전지분 정리?'

일반입력 :2009/10/22 15:56    수정: 2009/10/22 15:59

김효정 기자

내년초 예정인 LG 통신3사 합병을 앞두고 한국전력의 보유한 LG파워콤의 지분이 처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은 공공기관의 지분은 국가와 국민의 지분이라며 공기업이 사기업과 지분관계를 통해 특수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전 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병을 인가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전은 LG파워콤의 지분 가운데 38.8%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이다. 통합법인 LG텔레콤이 출범할 경우에는 지분의 7.5%를 보유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 지분을 우선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에 나선 바 있었지만, LG파워콤의 장부가와 실제 주가 사이의 차이가 있어 매각에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난 9일 지경부가 LG 통신3사 합병 후에 한전 지분 매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기관이 특정 사기업에 주주로서 이해관계를 지닐 경우, 국민 전체에게 제공해야 할 편익이 특정 기업에 특혜로 제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일 열린 LG파워콤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송인섭 상무(CFO)는 "한전이 LG파워콤의 대주주이자 큰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통합 이후에도 협력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전은 발전/배전 분야 독점 공기업으로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인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서도 네트워크와 솔루션을 모두 갖춘 강자"라며 "이런 한전이 사기업과의 특수관계를 지속한다면 담합 등을 통한 진입장벽 형성은 물론 독점화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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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이 경우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사업참여 기회조차 없을 것이고, 경쟁이 제한되어 국가의 신성장분야 산업발전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LG파워콤 주요 임원 21명 가운데 한전 퇴직직원이 9명이고, LG 부회장 출신이 한전 사장을 맡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LG 통신3사의 합병시 이러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한전 지분의 청산을 인가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