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이 연계판매를 법제화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공동발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의될 예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할 방송법 개정안은 ▲광고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방송광고 연계판매 15% 법제화 ▲지역방송사의 외주제작 의무 폐지 ▲지상파방송사간 공정계약 의무조항 신설 ▲미디어렙 지분을 방송사는 20%, 상위 100대 광고주는 10%로 제한 ▲공민영 미디어렙 교차경쟁 ▲1사1렙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허가사업자인 YTN, mbn 등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이용경 의원은 “미디어렙 경쟁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다”며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면서도 저널리즘을 훼손하지 않고 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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