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불법 수익금 11억9천만원 국고 환수

일반입력 :2009/11/25 17:47

이설영 기자

저작권을 침해한 웹하드 업체의 범죄 수익금이 국고로 환수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웹하드 업체 및 대표 7명과 500만원 이상의 이득을 올린 업로더 5명 등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 총 11억9천만원을 국고로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화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공조해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를 벌였으며, 이 결과 헤비업로더 80명과 6개 웹하드 업체 대표 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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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익금 환수 조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저작권 침해 조항이 새롭게 포함됐기 때문에 가능하다.

문화부는 내년부터 저작권 수사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