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모던워페어2’ 불법 유통 조사 착수

일반입력 :2009/11/13 18:50    수정: 2009/11/13 19:58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후관리팀이 ‘모던워페어2’의 미심의 유통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본지 단독 보도한 ‘모던워페어2, 국내서 미심의 불법 유통 파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게임위가 모던워페어 X박스360 버전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 소매점으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통사인 WBA인터렉티브(대표 이창성)는 지난 12일 ‘모던워페어2’를 출시하면서 플레이스테이션3 버전만 심의를 받고 PC와 X박스360은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내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던워페어2의 미 심의 유통이 게임위측에서 확인이 되면 WBA인터렉티브는 표시의무위반, 미심의 게임물유통, 상호부착의무위반이 적용된다.

특히 미심의 게임물유통의 위반이 확인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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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한효민 사무관은 “기사 내용과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팀이 현재 출발한 상태다”라며 “미심의 게임물 유통이 확인되면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던워페어2’는 액티비전블리자드가 선보인 최신 1인칭 슈팅 장르 게임으로 발매 3일만에 7백만장이 팔리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대작 게임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