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커에 오른 사진도 거래된다

플리커-게티, 네티즌과 계약해 판매키로

일반입력 :2009/11/10 08:29

이재구 기자

인터넷 사진사이트인 플리커에 게재된 사진 가운데 일부사진이 상품처럼 거래된다.

씨넷은 8일(현지시간) 플리커와 사진라이선스판매 전문업체인 게티이미지 간에 파트너십 계약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게티이미지가 플리커에 사진을 올린 일부 촬영자들과 계약을 맺고 플리커사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플리커에 올라온 사진 가운데 상업적 판매 가능성이 높은 6만장의 이미지를 수집해 놓고 있다.

따라서 사진촬영자들도 자신이 촬영한 이미지를 게티에 제출해 계약맺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게티의 상업적 판단과 일치될 경우 계약을 맺어 사진판매료의 일부를 받게 된다.

이는 게티가 지금처럼 직접 조달한 사진만으로 비싼 로열티를 받는 사진판매방식, 이른바 ‘스톡포토그래퍼‘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인터넷시대를 맞아 다양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값싸게 판매하는 사이트 이른바 ‘마이크로 스톡’에 대항해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전문사진사이트, 디지털-인터넷시대와 손잡다.

게티이미지와 플리커의 제휴는 전통적으로 비싼 사용료를 받고 사진을 파는 스톡포토그래피방식의 판매세계와 디지털사진 및 인터넷시대와의 결합을 의미한다.

결합의 배경에는 디지털SLR과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더욱 손쉬워진 고품질사진 접근 및 유통, 로열티 없이 10달러이하의 싼가격에 사진을 파는 이른바 ‘마이크로 스톡’의 등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는 로열티를 받고 비싸게 사진을 파는 전문 사진업체인 이른바 ‘스톡포토그래퍼’비즈니스에 위협을 가져왔다. 마이크로스톡은 심지어 전문가들과 아마추어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으로 등장했다.

플리커는 열광적으로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엄청난 수의 회원이 있음에도 결코 10달러 이하의 염가로 사진을 판매하는 마이크로스톡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게티이미지와 파트너십을 맺음에 따라 상업적인요소가 2005년 야후 자회사로 편입된 플리커에도 스며들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플리커에 올라온 사진 함부로 못쓴다.

이번 플리커와 게이티이미지의 제휴는 일부 플리커에 올린 사진이 전문성에 의한 가치든, 일반인이 올린 스냅샷이든 간에 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주는 사건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플리커사이트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점점 커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주 화요일 도요타USA는 플리커에서 사진 게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플리커사진을 사용해 망신을 당했다. 토요타는 플리커에 올린 사진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토요타사이트에 5일간 무단으로 사진을 끌어다 사용하다가 항의를 받고 사과하는 사태를 맞았다.

■플리커가 밝힌 게티와 네티즌의 계약관계는

앤디 손더스 게티 창조적이미지 담당 부사장은 “개인이 제출한 최고 작품 10장을 접수받아 스타일,주제,기술적 스킬 등에 근거해 가치를 평가한다”며 “사진이 게티이미지의 플리커콜렉션에 선택됐다면 플리커메일로 초청장을 보내 등록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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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와 플리커는 업무협약에 대해 특별히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사진을 플리커사이트에 올리는 촬영자들에게 플리커사이트를 통해 알린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비록 어떤 계약인지에 대해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지만 게티이미지와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진촬영자에 대해서 게이이미지는 플리커회원들에 대한 사진의 독점 배포자가 될 것입니다. 그 대가로 게티이미지는 촬영자에 대해 회원에게 직접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지불할 것입니다. 플리커에 사진을 올리는 촬영자들은 게티이미지의 사진배포협약에 대한 사인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만일 상업적 이용에 동의하면 30%를 지불하는 저작권운용방식이나, 로닝로열티없이 20%를 지불하는 저작권료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게티의 기존 유통비용과 직접연계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