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일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무선인터넷 정보에 대한 유통실태를 중점조사한다고 4일 발표했다.
방통심의위는 개방망에서 제공되는 모바일 콘텐츠의 불법․유해성 및 자율심의에 따른 수정․보완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정보의 삭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필요시에는 이동통신사 내부 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모바일 정보의 건전화와 자율심의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관리가 보다 확고히 뿌리내리는 기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위원회 차원의 심의정책 수립 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위해 무선인터넷사업자연합회(MOIBA)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방통심의위는 사업자들과 협력해 유해 콘텐츠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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