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풀 냉장고 특허 소송, LG전자 승소

일반입력 :2009/10/11 15:10

류준영 기자

LG전자(대표 남용)가 9일(미국 현지시간) 월풀과의 미국 냉장고 특허소송 재심판결에서 승소, 미국 수출 중단의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11일 발표했다.

월풀은 지난해 1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5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LG전자 냉장고에 대해 미국 내 판매와 수입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특허 무효 증거 제출과 월풀의 소송 이전 법률적 검토 태만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월풀은 자사가 주장했던 5건 특허 중 2건에 대한 소송을 이례적으로 자진 취하했다.

지난달에는 LG전자와 합의 하에 ‘자동제빙기 물 공급 튜브’ 관련 특허 2건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ITC 판사는 최종 계류된 ‘얼음저장 및 이송장치’ 관련 특허1건에 대해 2월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7월 ITC위원회로부터 재심 명령을 받았다.

당시 ITC 위원회의 재심 명령은 ITC판결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월풀 측의 정치적 공세와 경기 침체에 따른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ITC 판사는 올 7월부터 재심을 시작,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 ‘피소된 LG전자 냉장고는 월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고 종전 판결을 유지했다. 또 ‘월풀이 LG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소한 특허 청구항 6개 중 5개 특허 청구항은 모두 권리 무효’ 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영하 LG전자 HA사업본부장 이영하 사장은 “재심까지 이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허 비침해 판결과 함께 월풀 특허 청구항의 권리 무효 판결까지 이끌어 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7일(미국 현지시간) 뉴저지 지방 법원에 월풀을 상대로 ‘냉장실 내 위치한 제빙실 시스템’ 특허 관련 특허 침해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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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관계자는 “뉴저지 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단순히 월풀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자사의 우수한 기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해 미국 3도어 냉장고 시장점유율 19.8%(판매량 기준)로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