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리자드 약관 위법성 ‘다분’

일반입력 :2009/10/08 12:04    수정: 2009/10/08 15:15

공정거래위원회가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배틀넷 약관의 위법성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블리자드의 배틀넷 통합계정 이용약관이 국내 약관법을 위반한 소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게임 내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배제한 조항을 비롯해 계정정보 관리책임 및 이용자 계정 제재 조항 등 6가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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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틀넷 약관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블리자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지나치게 많으면서 반대로 피해 발생시에 대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동안 논란이 불거져 왔다. 때문에 공정위는 신학용 의원실의 심사 청구를 통해 지난주부터 블리자드의 이용약관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배틀넷 약관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근 시일 내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블리자드 측에 위법한 약관조항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