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리자드 이용약관 검토 중”

일반입력 :2009/10/06 10:53    수정: 2009/10/07 20:38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이용약관에 대해 검토를 시작해 향후 어떤 조처를 내릴지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업체 중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했다. 이후 공정위는 고객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운용한 일부 게임사에게 시정절차를 요구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정위는 외국 게임업체인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사는 그동안 이용자에게 수차례 지적받은 배틀넷 이용약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게임 이용자는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 중 2차 저작물인 UCC와 게임방송 콘텐츠의 독점 권리, 데이터 손실과 신용 상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면책 조항 등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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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블리자드는 지난 2007년 게임서버의 작동중단 등으로 이용자가 그동안 축적한 경험치를 상실한 경우 보상 여부는 전적으로 회사 측이 결정한다는 약관을 적용해 공정위의 심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 약관은 공정위의 권고 조치로 수정 및 삭제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블리자드의 배틀넷 이용약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며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약관법에 따라 해당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권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