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게임 약관 수정으로 ‘뭇매’

일반입력 :2009/09/22 17:33    수정: 2009/09/22 19:23

외국 게임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대표 마이크모하임)가 배틀넷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WOW)의 이용 약관을 수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통합 적용된 게임 이용자 약관은 사용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배틀넷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 WOW의 이용자 약관을 수정했다. 사용자는 해당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배틀넷 게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블리자드는 이번 약관을 통해 게임에 대한 2차 저작물 독점 권리, 즉 사용자가 만든 팬 아트와 UCC 등의 콘텐츠 등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리자드가 허락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를 자사가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게임방송 콘텐츠 등과 관련해서 자사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약관을 적용, 또다시 한국e스포츠협회와의 마찰이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블리자드는 한국e스포츠협회와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3 등의 e스포츠 게임방송 중계권을 두고 수차례 마찰을 빚어왔다.

뿐만 아니라 블리자드는 사용자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대해 애매한 약관을 적용해 사용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리자드는 사용자의 게임내 대화 내용과 기타 정보 등을 자사의 단독 재량에 의해 공개할 수 있다고 약관을 정했다.

여기서 끝은 아니나. 블리자드는 약관에 서비스 면책 조항을 넣어 사용자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리자드는 서비스 이용 관련 고의, 중과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손실, 신용 상실 등의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도 책임이 없다는 문구를 약관에 넣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게임 플레이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게임사용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듯 한 조항과 블리자드 스스로 자신의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는 독소 조항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게임사용자는 “이럴 때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공정위에 제소해서 (블리자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해야 한다”고 불만 섞인 목소리를 냈다.

관련기사

하지만 블리자드는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에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 e스포츠 게임방송 중계권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블리자드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약관은 변호사의 조언을 바탕으로 수정되었다. 우리나라 법에 접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약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예정”이라며 “게임에 대한 2차 가공물의 저작권은 블리자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 e스포츠 방송중계권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