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통신 결합상품이 폐지되거나 할인율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또한 결합상품 중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 기존 할인율을 유지하고 계약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가 늘어나면서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경쟁 과정에서 결합상품의 복잡성(요금할인, 위약금 등)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결합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규정을 구체화하여 결합판매와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가입 → 이용 → 해지'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우선 가입단계에서는 허위나 과장 광고가 금지되며, 결합상품 가입사실 및 서비스 개시일 등을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통지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화기 등 해당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기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이용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단계에서는 결합상품 변경 및 폐지시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 결합상품의 할인율 변경 또는 결합상품 폐지 시 사업자는 최소 2개월 이상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고지서,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합상품 폐지 또는 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금지된다.
마지막, 해지단계에서는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 위약금 면제 및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이 금지된다. 즉 ▲서비스 불가능 지역으로의 이사 ▲최저속도 보장제도 기준 미달 ▲서비스 불안정(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 월 3회 이상 또는 장애 누적시간 월 24시간 초과) ▲결합상품 중요내용(할인율, 위약금 등)에 대한 미설명 등의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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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용자가 결합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 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제한을 금지한다. 해지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부분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할인율 유지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에도 잔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기간이 인정 된다.
한편, 경품에 대한 위약금은 경품의 가액을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고, 위약금 부과기간은 최대 12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서비스 해지 시 인터넷전화와 같이 서비스와 단말기가 동시에 판매·제공되는 경우 단말기 반환 이후에는 해당 단말기에 대한 할부금 청구가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