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면서 각 통신사별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통위는 KT의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이나, SKT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요금할인율이 20%이하인 경우에만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쉽게 출시되어 소비자가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30%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이 다수 출시되어 통신비 절감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평균 할인율은 7.95%에서 9.27%로 상승했으며, 결합상품의 수도 20개에서 42개로 약 2배 증가했다는 것.
또한 가입자도 지난해 2월 233만명에서 올해 2월 562만명으로 2.4배 증가했다.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해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절감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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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확대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 확대 ▲신속한 상품 출시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방통위는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 전기통신사업법이 통신서비스간의 결합상품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IPTV와 같은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결합판매심사위원회에 방송 및 IPTV 전문가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