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포르노 고소’ 수사 중단

일반입력 :2009/09/18 13:22    수정: 2009/09/18 15:04

김태정 기자

대검찰청은 해외 포르노 제작사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국내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대검은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 유포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를 강행하면 불법을 보호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대검은 3차례 이상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포르노물을 유포했을 때 처벌키로 한 기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포만 적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해외 포르노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며 처벌 기준을 마련했지만, 무더기 고소가 이어지자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겠다며 이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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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일회성 유포 행위를 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최대한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포르노 제작사가 선임한 국내 법무법인은 지난 15일 누리꾼 300여명(아이디 기준)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앞으로 6만5천여명을 차례로 고소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