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대형 포르노 제작업체가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한국 누리꾼들을 15일부터 무더기 고소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의 저작권 행사를 위탁받은 C사는 9일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한국 검찰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천명을 15일부터 민형사상 고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7월 대검찰청은 C사가 저작권 위반 혐의로 한국 누리꾼 수천명을 고소하자 지난달 19일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 저작물을 올린 이들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사는 “한국 검찰이 영화 해운대 불법유통은 적극 수사하면서 해외 저작물에 대한 침해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저작권법은 해외 저작물에도 반영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함께 C사는 의뢰받은 포르노업체 저작물 외에도 음란물을 유통시킨 한국 누리꾼들에 대해 C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야동도 저작권 있다”…업로더 위기2009.09.11
- 美 日 포르노업체, 韓네티즌 수천명 고소2009.09.11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 "피부 컨설팅 받고 VIP라운지 즐겨요"…체험 가득 '올리브영N 성수' 가보니2024.11.21
이는 저작권법과 달리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야동’ 업로더들이 무더기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C사 관계자는 “한국은 인터넷상 저작물 불법 유통행위가 빈번하다”며 “고객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