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삼성SDS 사건 유죄

일반입력 :2009/08/14 11:25

송주영 기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의 삼성SDS BW 저가발생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BW가 적정한 가격 이하로 발행, 삼성SDS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삼성SDS BW가 헐값으로 발행됐다고 보고 삼성SDS가 22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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