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징역6년에 벌금 3천억원 구형

일반입력 :2009/07/29 19:23

김태정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천억원을 구형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삼성특검은 “이 전회장은 정상적 자금조달이 아닌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경영권을 넘기기 위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발행, 증여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은 “BW를 발행한 지난 1999년은 IMF로 모든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다”며 “삼성SDS도 기업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BW를 발행했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