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미디어법 후속조치 강행한다"

야당 추천 위원의 참여와 상관 없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후속 조치 진행이 최종 입장

일반입력 :2009/07/26 15:53    수정: 2009/07/26 18:35

김효정 기자

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거취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미디어법 관련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후속조치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전 야당 추천의 이병기·이경자 상임위원의 '미디어법의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논의 불참' 폭탄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방통위가 이를 헌재의 판결 여부를 기다리며 행정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헌재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는 미디어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한다. 헌재 판결 때까지 행정업무를 중단할 수 없고, 법에 따라 3개월 내에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법 등 정치적 논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IPTV, 전파법, 이동통신재판매(MVNO) 등 산업계의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상임위원들이 가능하면 전체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참여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헌재 판결 전까지 참여하지 않겠지만, 방송법을 제외한 시간이 촉박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시한 내에 처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즉 야당 추천 위원의 참여와 상관 없이 미디어관련법 전체 안건에 대해 후속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최종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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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최 위원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 ▲연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도입을 위한 8월 중 구체적 정책방안 발표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지상파 3개, 종편채널 3개, 보도채널 3개 등이 있어야 유효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 로드맵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중동 등 특혜설을 감안해 특정신문·기업에 방송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새 방송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닌 '시장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