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대한 시행령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일반입력 :2009/07/26 16:53

김효정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법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앞으로 정부는 미디어관련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론 다양성 보장 등을 최대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더 이상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법 개정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낡은 칸막이식 규제를 벗어났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통위 내에서의 여야 추천 상임위원 간 반대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 24일 야당 추천 위원의 ‘헌재 판결 전 논의 불참’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당 위원들만으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밝혀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다음은 최시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방통위 의결 없이 위원장 발언이 거듭되고 있다. 헌재에서 미디어법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미디어법 관련 의안에 참여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행정조직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는 의안에 따라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이 받아들여 진다면 그때 가서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모든 조치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3개월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 등 그 시한에 맞춰 행정절차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 야당 추천 위원의 거취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MVNO나 IPTV, 전파법 등 '방송통신 관련 민생법안' 처리는 우선적으로 야당 위원과 논의해 처리할 수 있나

가능하면 전체 안건에 함께 참여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들이 헌재 판결 전까지 참여하지 않겠지만, 방송법 등을 제외한 시간이 촉박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참여할 것으로 본다. 참여하지 않더라도 민생법안은 정해진 시한 내 처리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방송사업자와 기존 지상파 간의 공정경쟁 방안은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최우선이지만, 새로 진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한나라당 측이 신규 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는 좋다고 생각한다.

신문사나 대기업들의 방송시장 진출 계획에 관심 없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시행령도 마련되지 않았다. 시행령 발표 후에야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 마음을 결정할 것이다. 신규 사업자 지원을 포함해 새로운 미디어산업에 대한 호기심도 일어날 것이다. 정부도 이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시장의 반응과 우려는 조만간 해소될 것이다.

MBC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의 변화는 없다. MBC는 방문진 이사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정상적인 답이 나오고 최종 결정될 것이다. 정부나 방통위가 MBC의 민영화에 대해 말할 입장이나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보도채널 사업자가 종편채널을 만들 수도 있다.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 문제는 없나

사업자 선정 심사는 심사위원회 통해서 적절한 사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선정 기준에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격조건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디지털 이후의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3년 이후 2개 지상파 방송사 출현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을 현시점에서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향후 미디어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고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디지털 이후의 미디어 구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편채널 2개, 보도채널 2개 등 구체화된 시장규모에 대해 생각하고 있나

정해진 것은 없다. 신규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다만 생각하는 것은 통신시장의 경우 3개의 대형 사업자가 유효경쟁을 펼치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상파도 3개, 종편사업자와 보도채널사업자도 3개 정도가 마련되면 유효경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고려해 나가야 한다.

광고시장에 대한 관심도 크다

광고시장과 관련해서는 미디어렙이 ‘1공영 다(多)민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개각설이 나돌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의 임기 채울 것인가

가능하다면(그럴 것이다) 조직이 안정되고 방통위의 일 할 여건 만들기 위해서는 3년이 길지 않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다. 만약 당장 내일 다른 결정이 발생하더라도 오늘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미디어법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도 KISDI와 야당 등에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다. 보고서에 인용된 수치를 어떻게 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숫자에 구애 받지 말자는 것이다. 자본과 사람이 모이면 어느 곳에서나 일자리는 생기게 마련이다. 몇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는 시장상황과 미디어의 능력, 자본에 따라서 다르다. 일자리 창출이 2만명이 되고 안 되고를 두고 설전은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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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에 관한 계획은

KBS가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 것은 방송뿐 아니라 한국의 미디어 업계의 큰 의미를 갖는다.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해 주고 KBS가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등 중심축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를 위한 성원으로 수신료 역시 인상해야 한다. 수신료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거론돼 공론화될 것으로 본다. 국민들도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영성과 문화적 차원에서 성원해 주면 좋겠다. 물론 KBS의 경영과 인력관리 능력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