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가입자도 'TV 수신료' 내야하나?

유료방송에 수신료 부과, 이중부담 논란

일반입력 :2009/05/12 12:30    수정: 2009/05/12 19:16

김효정 기자

지상파 방송이 실시간 재전송되는 IPTV 실시간 가입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200만명 가량의 가입자 확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와 같은 유료방송 서비스에 TV수신료를 내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매달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KBS 수신료 2,500원이 전기요금과 함께 자동 징수된다. TV수상기를 보유한 가정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걷는 일종의 세금이다. 이 수신료는 지난 1994년부터 징수율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전기세에 합산해서 고지했다. 한국전력에서 7~8%의 징수 수수료를 받고 위탁 운영하는 것이다.

MBC나 SBS, KBS2 등의 지상파는 광고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수신료가 없지만, KBS1은 광고가 없고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수신료를 받는다. 어찌됐건 시청자 입장에서는 지상파는 '공짜 방송'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들어 지상파들이 디지털케이블TV와 IPTV 등의 신규 미디어에 돈을 받고 프로그램을 전송기로 했다. 물론 KBS1은 공영방송이므로 무료로 제공된다.

그러나 IPTV나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기존 TV수신료는 이중부과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지상파=무료 방송'이라는 공식이 성립돼 있는 풍토에서는 유료 방송을 보면서까지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1981년에 정한 수신료를 아직 한번도 인상하지 못한 이유도 국민들의 민감한 반응 때문이었다. 실제로 2007년에도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 국회까지 제출됐지만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됐다.

■전체가구의 4%, 수신료 내지 않아...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TV수신료를 내야 할까.

대답부터 하자면 그렇지는 않다. 만약 집에 TV수상기가 없다면 몇 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요즘 시대에 TV수상기가 없어 수신료를 안내는 가구가 몇이야 있겠냐고 생각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TV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구는 생각보다 많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구는 약 70만. 전체가구수의 4% 정도가 수신료를 안내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TV수신료 내지 않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러한 글을 올린 이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TV가 없다 ▲KBS를 보지 않는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모르겠다 등 수신료를 거부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일부 젊은 세대는 집에 TV수상기를 없애고, 컴퓨터에 TV수신카드를 설치해 방송을 보면서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통위 김정태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수신료를 내지 않는 가구의 대부분은 난시청 지역에 속한 시청자이며, TV수상기가 없는 가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관련기관에서는 실제 TV수상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는 시청자가 없다고 단정짓지는 못한다. 일본 NHK나 영국 BBC처럼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처럼 전파감지장비를 동원해 TV시청 여부를 감지하지 않는다. 즉, 시청자가 TV수상기가 없다고 신고하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유료방송 가입자도 수신료는 내야한다"

특히 최근에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TV수신료는 이중부담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회사원 전모씨는 "최근 KT IPTV에 가입했다. 유료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TV수상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TV수상기 보유 여부는 100%이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IPTV나 케이블TV 시청료에 수신료가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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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TV수신료는 사회에 필요한 공영방송을 위한 공적 부담금이라는 것이다. 공적 부담금은 시청의 대가가 아니이며, 유료서비스를 보는 것은 시청자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김 과장은 "시청자들은 사실상 이중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유료방송과 공영방송은 별개로 봐야 한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적 부담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