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IPTV, 해도 너무하네"

일반입력 :2009/04/30 11:53    수정: 2009/04/30 14:54

김효정 기자

MBC, KBS,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IPTV측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지상파 측은 IPTV사업자 측이 지상파재송신에 대해 합의에 따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불하지도 않은' 콘텐츠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IPTV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왜곡됐으며,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근거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일부 전문가와 통신사들이 IPTV가 예상 밖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가 콘텐츠 확보와 관련해 지상파방송사가 과다한 콘텐츠 제공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지상파의 요구가 과도하고 그로 인해 IPTV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은 시장 상황과 맞지 않다.

지난 2008년 말 지상파방송사와 IPTV 플랫폼 사업자는 기본협약에 의해 지상파3사의 실시간 재송신을 시작한 바 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IPTV 플랫폼 사업자는 합리적인 설명도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도 지상파 실시간 재송신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 측은 "IPTV 플랫폼 사업자들은 갖은 이유를 대며 세부협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회피하더니 이제 와서는 ‘주지도 않은’ 콘텐츠 제공대가 부담 때문에 자신들의 사업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상파 사업자에게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을 내세우며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지상파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지상파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 하고 있는 IPTV 플랫폼 사업자들의 행위는 후안무치한 것이라 지적했다.

둘째, IPTV에 대해서만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

지상파 측은 현재 케이블SO의 재송신 행위는 불법이라며, 지상파방송사들은 현재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고 빠른 시일 내 법적 대응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법을 개정하여 지상파 의무재송신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콘텐츠 산업을 부인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지상파 측은 이러한 주장이 지상파방송을 통신사업의 필수설비처럼 규정하고 모두에게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상파가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임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국내 최대 규모의 자원을 쏟아 부어 만들어낸 콘텐츠마저 거저 내놓으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며 콘텐츠 산업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집 전화, 휴대전화, 인터넷이야말로 필수설비 아닌지, 그러니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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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지상파는 IPTV사업자들의 합리적인 협상자세를 촉구했다.

지상파 측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IPTV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이기주의로 점철된 황당한 요구에 대해 각종 규제기관 및 정책당국은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 줄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 IPTV 플랫폼 사업자의 성실한 대응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